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 시행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 송금, 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계좌 개설 시금융거래목적 확인: 고객은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