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투자할 수 없는 국내주식 종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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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특별한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계시지만, 모든 업종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것은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특정 업종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유와 제한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전, 공공 질서, 보건 위생,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 활동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제외된 업종

일부 특정 업종은 외국인의 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살펴보면

  • 공공 업종: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등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됩니다.
  • 금융 및 정부 기관: 금융시장 관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입법, 사법,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도 국가의 핵심 주권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 문화 및 사회적 업종: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는 특정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거나 보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배제됩니다.
  • 출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1

 

외국인 투자비율이 제한된 업종

또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제한된 업종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입니다:

  • 에너지 및 방송: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에서는 각각 50% 미만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합니다.
  • 농업 및 유통: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전기판매업 등은 국내 전체 발전 설비의 30% 미만 외국인 투자를 허용합니다.
  • 미디어: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은 정보의 중요성과 영향력 때문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제한됩니다.
  • 통신: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은 통신 및 정보 전달의 중요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 출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2

 

외국인 취득한도 제한 종목

현재 국내주식 중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SBS, KNN, 티비씨 3개 종목이 외국인 거래 제한 종목입니다.

근거법령 외국인 한도 (%) 시장 종목
자본시장법
(1 종목)
40 코스피 한국전력
전기통신사업법
(6 종목)
49 코스피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코스닥 아이즈비전, 세종텔레콤, 와이어블
공기업민영화법
(1개)
30 코스피 한국가스공사
방송법
(15 종목)
0 코스피 SBS
코스닥 KNN, 티비씨
10 코스닥 YTN
49 코스피 현대홈쇼핑, 현대퓨처넷, 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코스닥 한국경제TV, 인포뱅크, 디지틀조선, 케이티알파, 씨씨에스,
CJ ENM, KX
신문법
(2 종목)
30 코스피 콘텐트리중앙
코스닥 아시아경제
항공법
(7 종목)
49.99 코스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우,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업종이나 기업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자본 유입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가격이 국내 경제 상황이나 기업 성과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고려될 수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시장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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